자가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에 따른 회수 협조 요청
축산과 2018-11-06 957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관내 식육가공업소에서 자가품질검사를 위하여 위탁검사를 실시한 아래 제품에서 다음과 같이 부적합 제품이 발생하여 자진 회수 중에 있습니다. 회수제품은 업체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합 제품 내역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 제품명 | 검체유형 | 제조일자 | 검사항목 | 기준 | 결과 (부적합) |
(주)대성축산 | (주)대성축산 대표: 장형주 | 경남 진해시 주촌면 서부로 1403번길 18 | 깐양 | 양념육 | 2018.10.8. | 보존료 | 불검출 | 0.018g/kg 프로피온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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