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명령 홈페이지 게재
축산과 2018-10-26 863
1. 관련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6조(압류·폐기 또는 회수)
2. 춘천시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생산된 식용란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유통단계 부산지방식약청),
아래와 같이 잔류물질(항생제) 기준치 초과가 발생되어 긴급 회수 조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3. 부적합 계란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합니다.
□ 부적합 제품(식용란)
농가명 | 소재지 | 난각표시 | 회수사유 | 발생일 | 검사기관 |
김○희 백봉오골계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충효로 397 (010-3304-5044) | VVXSC2 | 잔류물질 부적합 (석파메톡사졸 0.12 mg/kg, 엔로플록사신 0.0308 mg/kg 검출) | 10.17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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