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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경관 심의 및 자문 대상 정리

경관과 2018-10-04 2626

 



경관심의 대상(경관법 제26조 및 제28조)

구분

대상

규모

심의시기

사회

기반

시설 사업

(제26조)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춘천시가 발주청인 총사업비 50억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춘천시가 발주청인 총사업비 20억 이상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춘천시가 발주청인 총사업비 100억 이상

개발

사업

(제27조)

1. 도시의 개발 : 혁신도시개발사업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도시개발사업 / 정비사업 / 재정비촉진사업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 물류단지개발사업 / 역세권개발사업 /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택지개발사업

2. 산업단지의 조성 : 산업단지개발사업 / 산업단지 재생사업 / 준산업단지의 정비사업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의 개발사업 / 연구개발특구의 개발사업 / 단지조성사업

3. 특정지역의 개발 :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 기업도시개발사업 / 생활환경정비사업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 /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 / 지역개발사업 / 친수구역조성사업 / 새만금사업

4. 관광단지의 개발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온천개발사업

5. 항만의 건설 : 항만재개발사업

6. 교통시설의 개발 :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경관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별표 참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경관법 부칙 제4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물

(제28조)

경관지구의 건축물(단, 조례로 정하는 ①~③제외)

①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③ 「건축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춘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대상 건축물

 

건축허가 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증축으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을 포함) 다만, 연면적 10분의 1이하의 증축은 제외

 

경관자문 대상(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구분

대상 및 규모

자문시기

기타

가. 총 사업비 2억 이상의 간판정비사업

나. 총 사업비 2억 이상의 야간경관사업

바.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 중 경관형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건축허가 전

건축물

다. 미관지구 건축물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신축

라. 5층 이상으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마. 5층 이상으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1천제곱미터 이상의 증축 및 개축

※ 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생략

가능

 

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구체적인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를 받은 사업(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나.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에 따라 심의 또는 의제를 받은 사업

다.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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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