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공표 대상 알림
축산과 2018-09-21 769
1. 관련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위반사실의 공표) 및 동법 시행령 제 17조(위반사실의 공표)
2. 위 법령에 따라 연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 공표사실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표대상
업소명 | 소재지 | 공표기간 | 비고 |
미트미트 | 강원도 강릉시 | 2018.6.9.~201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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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축산물유통 | 충청북도 충주시 | 2018.7.13.~2019.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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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축산 | 강원도 속초시 | 2018.7.17.~2019.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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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플러스마트-정육 |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8.13.~2019.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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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축산물이력법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 대상(신규, 기존) 현황 1부.
2. 위반사실 공표방법 세부내용 1부.
3. 위반사실 공표대상 관련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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