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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안내

도로과 2018-08-23 3042

※ 자전거를 타실 때는 안전모를 착용하세요~

 

□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안내


  ○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18.9.28.시행)

    - 자전거도로 및 도로를 운행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함

     

  ○ 자전거 음주운전자 단속·처벌 (’18.9.28.시행)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술에 취한 정도에 따른 처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9.28부터 시행


  ○ 안전한 전기자전거 운행

    -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4만원 과태료 부과

      ※ 통행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 확인 : www.bike.go.kr


   ○ 개인형이동장치 자전거도로 통행불가

   - 배기량 50cc미만의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은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수

     없으며 면허를 취득하고 차도를 통행해야 함


   ○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18.3.27.시행)

    -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행하는 전기자전거는 노인, 신체장애인이 운전하는 경우에도 보도통행을

      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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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이(가) 창작한 자전거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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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