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대규모 점포 개설계획 예고 취소
경제과 2018-08-10 102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규정에 따라 준대규모 점포 개설계획이 취소 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개 설 자 : ㈜이마트 (대표이사 이갑수)
나. 상 호 명 : 노브랜드 춘천석사점
다. 개설지역 :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796-13
라. 영업개시 예정일 : 2018. 03. 28.
마. 준대규모점포 개설 계획 취소일: 2018. 08.09
바.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 준대규모점포
사. 매장면적 : 231㎡.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준대규모 점포 개설계획 예고 취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