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경제과 2018-08-08 1060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18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검사기간 : 2018. 9. 3.(월) ~ 9. 19.(수) / 추가 11. 1.(목) ~ 2.(금)
2. 검사대상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최대용량 10톤 미만의 저울
3. 검사일정 및 장소 : 붙임의 공고문 참조
4. 문 의 : 춘천시청 경제과 (☎) 033-250-4370
1. 검사기간 : 2018. 9. 3.(월) ~ 9. 19.(수) / 추가 11. 1.(목) ~ 2.(금)
2. 검사대상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최대용량 10톤 미만의 저울
3. 검사일정 및 장소 : 붙임의 공고문 참조
4. 문 의 : 춘천시청 경제과 (☎) 033-250-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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