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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2018. 8. 6.~ 9. 28.)

민원소통담당관 2018-08-02 1302

8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이번 조사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100세 이상 고령자, 복지부 사망의심자 시스템에

조회된 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을 중점 조사합니다.


◇ 이를 위해 읍‧면‧동 담당공무원, 필요시에는 통(리)장께서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부실신고자 조사 등도 함께 조사될 예정입니다.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이

   가능하오니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재등록, 주민등록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기관 : 주민등록지 읍.면.동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2018. 8. 6.~ 9. 28.)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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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