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작업자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요령 안내
기후에너지과 2018-08-01 663
환경부에서는 직업 특성상 장기간 실외에서 근무하는 실외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실외 작업자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요령>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 대응요령을 참고하여 사업장별 환경에 맞는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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