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안내
건축과 2018-08-01 2121
'2018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하반기 추진일정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8년 혼인신고자의 경우 2019년 신청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아내연령이 만44세 이하이며, 전년도(2017년) 혼인신고한 부부로, 부부 중 1인이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계속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가구.
[단, 아내 연령이 만44세를 초과하더라도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중인 경우 신청 가능]
※ 2016년 혼인신고 했으나 2017년에 신청을 못한 경우 2018년 신청 가능 (2017년분 소급지원)
2. 추진일정
○ 신청기간 : 2018. 9. 3. (월) ~ 10. 31. (수)
○ 신청장소 : 아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아내가 강원도 외 거주시 남편 거주 읍면동)
○ 급여지급일 : 2018. 12월 중순
3. 지원내용 : 가구 구성 및 소득에 따라 매월 5 ~ 12만원 지급
※ 아내가 강원도 외 타시도에서 전입시 2만원 추가 지원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전입만 해당)
4.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 별첨
○ 모든 서류는 2018. 8. 1 이후 발급분으로 하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8월 고지금액 포함하여 제출
○ 건강보험료 산정은 부부합산액으로 하며, 휴직자의 경우 휴직 전 최종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산정
○ 가구원수 산정은 부부 및 직계비속(자녀) 만 해당 (부모 및 조부모 등은 가구원수 미포함)
○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는 최근 1년간의 건강보험료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
- '17년 혼인신고자 : 2017.9월 ~ 2018. 8월분
- '16년 혼인신고자 : 2017년 1월 ~ 12월분
붙임 : 1. 2018년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기준 (2017년 혼인신고자)
2. 2017년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기준 (2016년 혼인신고자)
3. 구비서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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