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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달라지는 세정 소식

세정과 2018-07-30 966

1.주택분 재산세 일시(연납) 부과기준액 상향 조정

시행시기 : 2018. 7월 재산세 고지분부터

변경사항

주택분 재산세 일시(연납) 부과기준액이 10만원이하에서 2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

 

2. 전자송달 세액 공제 할인

시행시기 : 2018. 4월 부터

신청방법

- 방 문 : 시청 세정과에 신청서 제출

- 인터넷 : 위택스(http://www.wetax.go.kr/)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팩 스 : 033- 250- 4530

춘천시 홈페이지 세정과 부서소식란의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작성 후 제출

할인혜택

- 자동이체만 선택 시 : 150원 할인

- 자동이체 + 전자송달 시 : 300원 할인

세액에서 공제 할인

)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 지방교육세의 경우: 가장 후순위 공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2018년도 달라지는 세정 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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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