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돼지고기 유통이력관리제도의 성공적인 도입 및 시행을 위한 국민생각함 알림
축산과 2018-07-27 61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6.12.27.공포) 으로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관리제도가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됨에따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국민생각함 추진계획 및 참여방법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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