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신설관련 담당 공무원 및 영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알림
축산과 2018-04-13 708
1. 관련:
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1787(2018.4.10.)호.
나. 식품의약품안전터 농축수산물정책과-1622(2018.4.13.)호.
2. 2018년 4월 25일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및 식용란 관련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관련 축산물 안전관련 업무 담당자 및 업체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설명회 개최 개료(세부일정 등은 붙임1, 붙임2 의 계획서 참조)
주관 | 일시 | 장소 | 참석대상 | 주요내용 |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18.4.19.(목) 14:00~16:30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충북 청주시 오송읍) | 담당 공무원 | 축산물위생관리법 주요내용 설명 선별포장업 영업신고 안내 선별포장업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 HACCP 지원사업 및 식용란 표시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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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2018.4.25.(수) 14:00~16:30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충북 청주시 오송읍) | 관련 영업자 |
축산물위생관리법 주요내용 설명 선별포장업 영업신고 안내 선별포장업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 HACCP 지원사업 및 식용란 표시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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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 2018.4.20.(금) 14:00~16:00 | 서울식약청 본관 대강당 (서울시 양천구 목동) |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영업자 | 2018년 식용란 관련 식약처 정책 방향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등 개정사항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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