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의무 알림
청소행정과 2018-03-15 1177
2018년도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18.1.1 시행)으로
모든 석면건축물은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 이행대상 : 모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
◇ 측정방법 : 석면환경센터 등의 업체(붙임의 목록 확인)를 통해 2년마다 측정, 3년간 보존
◇ 측정기한 : 공공건축물 ~‘18.9.30.까지 / 그 외 건축물 ~’18.12.31.까지
◇ 과태료 : 1)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500만원 이하)
2) 측정 결과를 기록 보존하지 않은 경우(200만원 이하)
문의사항 : 시청 청소행정과(☎ 25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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