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재난관리실태 공시
안전총괄담당관 2018-03-12 8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2에 따라,
전년도 춘천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현황과 운영성과 등을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7년도 재난관리실태를 붙임과 같이 공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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