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안내
관광정책과 2018-03-06 1072
강원도내 관광사업체의 건전 육성, 경쟁력 강화를 위해「2018년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전자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께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2018.3.19일까지 강원도청 관광마케팅과(☎033-249-3336)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운영중인 관광사업자
- 여행업/관광숙박업(호텔,콘도)/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관광편의시설업(관광식당, 관광펜션 등)
● 지원근거: 관광진흥법(제76조제2항), 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 융자규모: 1년간(추후 1년 연장 가능) 업체별 2억원 이내
● 지원내용: 관광사업자 융자금(2억원 이내) 적용금리 중 3% 이내 이차보전
● 자금용도: 관광사업체 경영 및 외국인관광객 유치 홍보
● 예산: 35,000원(도비)
● 지원방법
- 강원도 > 금융기관에 융자추천 및 융자금액의 일부 이차보전
- 금융기관 > 경영자금 융자액 지원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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