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개설계획 예고(이마트 노브랜드)
경제과 2018-02-26 1574
《 준대규모 점포 개설 예고(안) 》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규정에 따라 준대규모 점포 개설계획을 다음 과 같이 예고합니다.
가. 개 설 자 : ㈜이마트 (대표이사 이갑수)
나. 상 호 명 : 노브랜드 춘천석사점
다. 개설지역 :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796-13
라. 영업개시 예정일 : 2018. 03. 28.
마.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 준대규모점포
바. 매장면적 :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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