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여권 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 업무 안내
민원소통담당관 2018-01-18 1287
‘17년 12월 21일부터 거주여권 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할때 제출서류 변경
○ 해외이주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7.12.21.부터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 개정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할 때 재외국민임을 확인하기위해서 제출하는 서류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개정 이전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을 사용하여 해외이주사실을
증빙하고 주민등록을 했었습니다.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거주여권 관련 안내사항
- '17.12.21.부터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어 거주여권은 더 이상 발급하지 않으며,
해외 이주자에게도 일반여권만을 발급하게 됩니다.
- 기존 발급받은 거주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동안 해외이주와 관련된 국내
사무(주민등록 등)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해외이주사실 증빙서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된 거주여권으로는 더 이상 해외이주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이주창구(국내)와 재외공관(국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이주창구: 서울 종로구 종로5길 68 코리안리빌딩4층
(☏02-2100-7578, 02-7209-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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