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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신청안내

복지정책과 2017-12-01 1183

 

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안내

올해 11월부터 노인,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담하세요.

구분

내 용

지원 대상

소득과 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가구(, 교육급여만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개편

기준

올해 11월부터 다음 두 조건(,) 동시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수급자:노인 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부양의무자: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20세 미만인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지원

내용

급여종류

선정기준*

지원내용

생계

134만원

생활비 지원(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의료

178만원

의료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주거

192만원

임차가구는 전월세,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교육

223만원

··고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 4인가구의 예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신청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상담

생계 의료 교육급여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안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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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