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입신고 사후확인제도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민원소통담당관 2017-11-09 2040
○ 전입신고 사후확인제란
- 주민이 거주지를 옮겨 신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을 경우 신고일로부터 30일 전‧후로 이장·통장이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제도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1994년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제도의 목적은
- 주민의 거주이동실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을 능률적으로 처리하는데 있습니다.
○ 주민 협조사항
- 이장‧통장 세대 방문하였을 때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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