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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즉시지원 제도 안내

건축과 2017-11-07 1546

전세임대주택 즉시지원 제도 안내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이 개정(2017.05.18.)되어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기존주택 1순위 대상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장애인)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된 자

 

임대 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보증금 규모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

1.5%

2%

 

신청 서류 :

구분

제출 서류

공통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별도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건축물, 주택),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분증 사본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월평균소득70%이하)

장애인 등록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확인)

 

신청 장소 : 해당거주 읍동사무소 및 LH 강원지역본부(춘천시 공지로337)

 

문의처 :

- 시청 건축과 250-4198 또는 해당거주 읍동사무소

- LH 콜센터 1600-1004 (www.lh.or.kr)

- LH 강원지역본부 마이홈센터 258-4161, 416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전세임대주택 즉시지원 제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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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