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평3동 주민센터 신축비용 공개(2단계-계약체결)
공영개발사업소 2017-10-29 458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자율적인 주민통제를 통한 과대·호화 청사 건립을 예방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2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활용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20조(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후평3동주민센터 신축비용(2단계-계약체결)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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