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시설(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유치원)종사자 잠복결핵감염검진 안내
보건운영과 2017-09-27 1592
집단시설종사자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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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개정(2016.2.3.), 동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 검진 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개정(2016.8.4.) 의거,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〇 대 상 자
- 집단시설종사자 :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유치원교원 중 잠복결핵감염 검진 미실시 자
(수업, 보육 등으로 학생, 입소자와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는 직원대상)
〇 준 비 물 : 신분증 및 잠복결핵검진 동의서
〇 검진방법 : 혈액검사 (IGRA : 인터페론감마분비 검사)
〇 검진일시 : 2017. 10. 16. (월) ~ 10. 27. (금) 09:00 ~ 18:00
〇 검진비용 : 무료
홈페이지 http://www.knta.or.kr/kntaIntro/hospitalIntro/hpChuncheon.asp?tab=3
* 주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9
* TEL : 033-257-2057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검진대상 제외자 :
근무기간 중 잠복결핵감염 검사 실시 한 적 있는 경우(중복 수검 금지-중복수검 비용 개인부담)
65세 이상자,
과거 활동성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진단 받고 치료 완료한자 또는 치료 중인 자(치료 증빙 가능한 경우)
※ 문의사항 : 춘천시보건소 결핵관리실 ☎033-250-46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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