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분실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인터넷 민원24에서 할 수 있어요
민원소통담당관 2017-07-13 1298
분실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인터넷 민원24에서 할 수 있어요
-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7월 1일부터 시행 -
○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민원24)를 통해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지난 7월 1일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직접방문 신청과 함께 인터넷으로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 이번 법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도 편리해졌습니다.
○ 신규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주소지 시‧군‧구 관내 모든 읍‧면‧동에서 신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은 민원24(www.minwon.go.kr)로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 시 민원소통담당관실 250-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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