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의무화 안내
건축과 2017-06-27 764
○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제 도입 및 공개모집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령이 2017.6.3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 2017.6.3일 이후 신고없이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 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시민여러분께서는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 하시어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허가팀(☏250-42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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