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제도 안내
기후에너지과 2017-06-26 552
석면은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로, 긴 잠복기(15~40년)를 거쳐 최근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정부에서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석면피해구제제도를 붙임파일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대상자(피해가족)는 신청 절차에 맞게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 (033-250-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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