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및 미필자 사전안내
차량등록사업소 2017-06-12 549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1항, 제2호”에 따라 자동차 소유주는 일정기간내에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 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상당히 발생되어 과태료 부과 민원 및 자동차 안전성 미확보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바,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검사기일 경과로 인한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알려드려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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