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기(완속) 보급안내
기후에너지과 2017-05-19 1107
◈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콘센트 의무설치(개정안) ◈ 설치된 주차면수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 |
1. 보조금 지원대상
- 비공용 충전기 : 17년 전기차 구매자(또는 '17년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
- 공용 충전기 :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
2. 보조금 지원신청기간
- 기간 : 2017. 3. 20. ~ 12. 29. (보급물량:9,515대 소진시까지)
3. 보조금 지원신청(문의)
- 한국환경공단(032-590-3678), 환경부(044-201-688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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