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경유차량 진입제한 시행
기후에너지과 2017-05-18 937
전국 노후 경유차 농산물공사 등 공공 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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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 수도권 공해차량 운행제한 본격 시행에 따라 수도권 외 대형 노후경유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 시행으로 전국단위 노후 경유차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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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개요 |
- 적용대상 : 가락시장 등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산하 도매시장 출하차량으로 '05년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장치 미부착차량(단, 매연 10%이하 차량은 차기검사일까지 유예) |
- 주요내용 : '17. 6월 부터 주차요금 면제폐지 / '17. 9월부터 공공물류센터 진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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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서울시 대기관리과 02-2133-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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