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안내
세정과 2017-05-17 1146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홍보 안내 |
□ 신용카드 자동납부란
○ 계좌 자동이체처럼 사전에 신청한 신용카드로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납부하는 서비스
※ 아파트관리비, 이동통신요금 등의 신용카드 자동납부와 동일한 납부방법임
□ 주요 내용
○ (법적근거)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2항
제23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②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이용신청) ’17. 5. 16.~ (※’17. 6월 자동차세부터 적용)
○ (적용세목) 정기 고지세목 4종(등록면허세 면허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 (대상카드) 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9개사
※ 사용 제한카드 :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삼성 체크카드 등
○ (신청·해지) 위택스 온라인 신청, 시청 세정과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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