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춘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신동G.C)사업)
도시계획과 2017-03-23 1321
춘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신동G.C)사업의 사업구역내 편입물건 손실보상 협의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협의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 게시 요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고(게시)합니다.
가. 공 고 명 : 협의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
나. 공고사유 : 관계인(물건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보상협의 불가.
다. 공고기간 : 2017. 3. 23. ~ 2017. 4. 6. (14일간)
라. 게시방법 : 춘천시 홈페이지(시정소식) 및 게시판
마.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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