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비과세 신청 안내
세정과 2017-02-09 1489
근 거 :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대 상 : 사유지로 실제 도로, 하천, 유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내 용
1. 도로 :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 다만, 특정인의 전용을 위한 사도,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 건축
법 상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에 의한 공
지로 현황이 도로인 경우는 과세.
2. 하천 :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3. 유지 :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저수지·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와 늪.
신청기간 : 2017. 1.20 ∼ 3.31.
신청방법 : 춘천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재산세 비과세 신
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해당 조사 결과는 2017년도부터 적용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춘천시청 세정과(☎250-4037,4038,3283,3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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