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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비과세 신청 안내

세정과 2017-02-09 1489

재산세 비과세 신청 안내



     근 거 :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 제1

     대 상 : 사유지로 실제 도로, 하천, 유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내 용

        1. 도로 :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 다만, 특정인의 전용을 위한 사도,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 건축

                      법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에 의한

                      지로 현황이 도로인 경우는 과세.

         2. 하천 :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3. 유지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저수지·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와 늪.

          신청기간 : 2017. 1.20 3.31.

         신청방법 : 춘천시청 세정과 및 읍··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재산세 비과세
                            청
]를 작성하여 제출.


해당 조사 결과는 2017년도부터 적용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춘천시청 세정과(250-4037,4038,3283,3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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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