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확보 관련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안전총괄담당관 2017-01-10 930
내진보강 민간소유 건축물 지방세 감면 안내
□ 대 상 : 건축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른 구조안전(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의 일반 건축물
□ 시행기한 : ~ 2018. 12. 31한(한시운영)
□ 문의번호 : 033-250-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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