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사 신축비용(3단계-설계변경) 공개
공영개발사업소 2017-01-02 1386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자율적인 주민통제를 통한 과대·호화 청사 건립을 예방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2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활용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20조(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춘천시청사 신축비용(3단계-설계변경)을 공개합니다.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시청사 신축비용(3단계-설계변경) 공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