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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건축과 2016-12-30 1617

 

2017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기존주택 전세임대(고령자용 포함) 신청자격 및 순위(1,2순위 접수)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12.30) 현재 사업대상 춘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고령자용 전세임대의 경우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경우( 1951.12.30이전 출생자)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 50% 이하인 자

*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2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는 제외

1) 소득 산정 및 자동차주택소유 확인 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함

,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모집호수 및 임대조건

구분

기존주택 전세임대

고령자용 전세임대

(예비)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호수

56(1)

13

12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

1.5%

2%

 

접수기간 : 2017.1.18() ~ 1.24()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12.30)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동 사무소)

신청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문 의 처

-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자

- 춘천시청 건축과 : 033-250-4198, 3157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 033-258-4131, 4127

- lh콜센터 1600-1004(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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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