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건축과 2016-12-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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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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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주택 전세임대(고령자용 포함) 신청자격 및 순위(1,2순위 접수)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12.30) 현재 사업대상 춘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고령자용 전세임대의 경우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경우( 1951.12.30이전 출생자)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의 50% 이하인 자 *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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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 모집호수 및 임대조건
구분 |
기존주택 전세임대 |
고령자용 전세임대 |
(예비)신혼부부 전세임대 |
공급호수 |
56(1) |
13 |
12 |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 |
1.5% |
2% |
▣ 접수기간 : 2017.1.18(수) ~ 1.24(화)
▣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12.30)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
▣ 신청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 문 의 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자
- 춘천시청 건축과 : 033-250-4198, 3157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 033-258-4131, 4127
- lh콜센터 1600-1004(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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