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개설계획 예고
경제과 2016-12-23 1468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가. 개 설 자 : ㈜엠에스리테일 대표이사 이원복
나. 개설지역 : 강원도 춘천시 동면 건일길 79
다. 영업개시 예정일 : 2017. 02. 26.
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마. 영업매장면적 : 4,514.5㎡.
바. 매장면적 : 3,820.6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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