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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 안내

복지정책과 2016-12-12 1687

춘천시에서는 국가에 헌신·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2017년 1월 1일부터 신설·지급합니다. 

 

❏ 지급대상
   ○ 신청일 현재 춘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자 
   ○ 국가유공자(보훈지청에 등록된 자 / 단, 참전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 애국지사 및 유족
       - 순국선열·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유족
       - 무공수훈자
       - 4.19혁명부상자 및 4.19혁명공로자
       -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 지급대상자가 유족일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신청일 현재 만65세에 도달한자(2017년 기준 1952년생)
       - 만65세 도래자(해당 월부터 신청가능)

 

❏ 지원내역

  ○ 보훈명예수당 50,000원/월 ⇒ 매월 20일 지급

  ○ 사망위로금 200,000원/건 ⇒ 사유발생시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유족일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유족증, 확인원), 신청인 통장 사본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접수기간 : 연중(2016년 12월부터 ~ ) 
      ※ 문의안내 : 춘천시청 복지정책과  ☎ 250-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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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이(가) 창작한 2017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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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