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 안내
복지정책과 2016-12-12 1687
춘천시에서는 국가에 헌신·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2017년 1월 1일부터 신설·지급합니다.
❏ 지급대상
○ 신청일 현재 춘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자
○ 국가유공자(보훈지청에 등록된 자 / 단, 참전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 애국지사 및 유족
- 순국선열·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유족
- 무공수훈자
- 4.19혁명부상자 및 4.19혁명공로자
-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 지급대상자가 유족일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신청일 현재 만65세에 도달한자(2017년 기준 1952년생)
- 만65세 도래자(해당 월부터 신청가능)
❏ 지원내역
○ 보훈명예수당 50,000원/월 ⇒ 매월 20일 지급
○ 사망위로금 200,000원/건 ⇒ 사유발생시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유족일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유족증, 확인원), 신청인 통장 사본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접수기간 : 연중(2016년 12월부터 ~ )
※ 문의안내 : 춘천시청 복지정책과 ☎ 250-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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