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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홍보

환경과 2016-12-01 1136

 

17.1.1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17.1.1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14.3.24)됨에 따라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

가축분뇨 도는 액비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는 그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할 때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배출시설설치 신고자는 시행일로부터 2년간 작성유예(‘19.1.1부터의무화, 부칙 제7조)

※ “가축분뇨 또는 액비란” 돼지분뇨 또는 돼지분뇨로 만드는 액비를 말함(시행령 제23조의3)

 

아직까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가축분뇨 배출농가(돼지, 허가대상), 수집운반자, 처리자, 살포자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lsns.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사용 절차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홍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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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