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안내
지적과 2016-11-21 1771
1. 추진근거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내지 12조
2017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국토교통부)
2. 조사대상토지
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 토지는 제외할 수 있다.
나.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대상 토지
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라. 시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3. 지가산정 및 결정절차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 가격배율을 산출하여 산정
나.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다.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춘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4. 조사일정
구 분 | 1.1기준 |
조사대상 필지 파악 및 준비 | ‘16.11.10~12.09. |
토지특성조사 | ‘16.11.21~’17.2.10. |
지가산정 | 2.15 ~ 3.17. |
산정지가검증 | 3.20 ~ 4.07.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간) | 4.13 ~ 5.02.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 결과통지 | 5.10 ~ 5.16. |
지가 결정·공시 | 5.31. |
이의신청(30일) | 5.31 ~ 6.29. |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 6.30 ~ 7.28. |
5. 개별공시지가 활용범위
- 국 세 :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 :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 기 타 :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