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판매시 신분증 확인관련 내용 공지
체육청소년과 2016-11-10 755
최근 술,담배 판매시에 청소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 요구시, 휴대폰에 찍힌 신분증으로 대체하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에 찍힌 신분증을 제출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7조 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확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분들께서는 상기 내용 인지하고, 공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하지않는 경우에는 판매를 하지 말아주시고, 더불어 신분증 위조 및 변조,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서비스 활용을 통해 사실여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본인확인 서비스(국번없이 1382번, 민원24)
*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서비스(e-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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