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환경과 2016-09-06 948
1.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 건강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피해자 또는 피해유족에게 의료비, 장례비, 간병비 및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붙임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
* 지원범위 - 폐질환의 검진,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한 의료비 및 장례비 - 경제적 지원을 위한 생활자금 및 간병비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센터(우편 및 방문에 한함) - 문의처 : 전화 02-3800-575 이메일 relief@kei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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