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8.8(월)~9.30(금), 54일간] 안내
민원소통담당관 2016-08-08 1522
8월8일부터 9월30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자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공무원(필요시, 통리장 합동으로 세대 방문)이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중점 추진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허위 전입신고자, 무단전출자, 사망의심자,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
※ 신고된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 최고·공고 후 직권정리됨.
- 무단 전출자 등에 대해 실제 거주지로 전입 신고하도록 유도
◇ 아울러,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경우, 특별 사실조사 기간(8.8-9.30) 중 자진 신고시에는 과태료 1/2 이상 경감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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