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행위(속눈썹 연장술) 관련사항 안내
식품의약과 2016-08-03 1070
미용행위 중 "속눈썹 연장술"에 대한 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취득시기별 업무가능여부 공지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국가기술자격 취득시기별 "속눈썹 연장술" 가능여부
자격취득일 |
‘16.9.22까지 취득자 |
‘16.9.23.이후 취득자 |
비 고 |
미용사(일반) |
가능 |
불가능 |
|
미용사(피부) |
가능 |
불가능 |
|
미용사(메이크업) |
- |
가능 |
‘16.9.23. : 미용사(메이크업) 합격자 발생일임. |
○ 문의 : 보건소 식품의약과 공중위생계(250-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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