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사 신축비용(2단계-계약) 공개
공영개발사업소 2016-07-04 1747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자율적인 주민통제를 통한 과대·호화 청사 건립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춘천시청사 신축비용(2단계-계약)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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