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생계곤란가정 긴급생활용품지원사업』 안내
복지정책과 2016-06-21 1862
2016「생계곤란가정 긴급생활용품지원사업」에 대해서 아래와같이 알려드립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위기상황에 처한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 대하여 긴급물품을 지원하여
생계안정 도모
▷ 지원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활용품지원이 시급한 가구
▷ 지원내역 : 양곡, 식료품, 위생용품, 생활필수품, 교복 등
▷ 최대지원금액 : 20만원이내(1가구당) / 1년이내 1회지원(원칙)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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