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주민세 인상 내용 안내
세정과 2016-06-20 1049
개인균등분주민세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춘천시 시세 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2016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세 인상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부터 주민세(개인균등분)가 인상됩니다. ▶ (기존) 읍면지역 2,500원, 동지역 4,500원 (변경) 전지역 10,000원 ▶ 납세의무자 : 춘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외) ▶ 부과시기 : 매년 8월1일 |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2016년 주민세 인상 내용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