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안내
경제과 2016-06-03 1455
제3회 법질서·안전 관계 장관회의에서 수립된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근거로 불법사금융 신고기간(‘16. 6. 1.~7.31, 2개월간)을 운영하여 집중단속 및 대국민 홍보를 추진합니다. 이에 불법사금융 행위로 의한 피해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오니 시민여러분의 협조바랍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 신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 ’16. 6. 1. ∼ 7. 31.(2개월간)
◇ (신고대상)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출사기, 폭행·심야방문 등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 (신고방법) 전화[☎1332 누르고 3번 선택(금감원),
강원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249-3476)],
춘천시 경제과 (☎250-3352),인터넷*, 방문접수**
*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접속 후「Home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사금융ㆍ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에서 신고사항 입력
**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강원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전국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춘천시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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