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은 2016년7월1일부터 효력이 없어지고,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소통담당관 2016-06-02 2255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법무부)의 효력 상실일은 2016년 7월 1일입니다.
○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
※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1장(3×4cm, 3.5×4.5cm)
○ 재외국민 주민등록 후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 (예시)
(민간) 은행, 보험, 통신, 카드사 등 필요한 경우
(공공) 자동차등록증(시군구), 사업자등록증(세무소) 등
※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및 병무청은 직접신고 불필요
※ 운전면허증과 여권은 재발급 없이 사용 가능
(문의) 민원소통담당관실 250-4269
(참고)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 자세히 보러가기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은 2016년7월1일부터 효력이 없어지고,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