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 운영 안내
지적과 2016-06-01 1983
2016년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 운영 안내
각종 국세 및 지방세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2016.1.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직접 유선상담 및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지가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운영내용
* 대 상 :‘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감정평가사 상담 요청 건
1. 방문상담 (6.10, 6.17, 6.24)
* 상담장소 : 춘천시청 지적과
* 상담기간 : 감정평가사 방문상담일 (6.10(금), 6.17(금), 6.24(금))
2. 유선상담 (5.31~6.30)
지가담당자가 민원요지 및 요청사항 확인 후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유선연결
※ 상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지적과로 문의바랍니다.
(033-250-3801, 3812, 3814, 3816)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2016년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 운영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