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지적과 2016-06-01 1818
토지소유자 등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시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근거법류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신청기간 : 5.31~6.30(30일간)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처리기간 : 7.1~7.28
제출방법 : 시 지적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양식 작성 후 제출
문 의 :춘천시 지적과( 250-3801,3812,381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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